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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24 전입신고 하는 방법
    IT story 2017. 12. 2. 04:30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민원24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


    민원24 클릭



      전입신고 


    전입신고 클릭


      민원안내 및 신청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 불가능 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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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반드시 온라인 전입신고는 당사자(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민원24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민원24 서비스 이용 관련)

    1.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이사)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2.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입,전출 구분에 따라 전입지, 전출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ο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합가 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합가 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1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를 온라인 전입신고 할 경우에는 새로 사는 곳(전입지) 세대주와 전에 살던 곳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ο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독신청은 불가합니다.

    ο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또는 외국인은 남은 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4.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처리됩니다.


    5. 전입신고 신청후 근무일 기준 다음날에 신청인이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ο 세대주확인(미접수) : 세대주확인이 안된 것으로 세대주에 통보하여 '세대주확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 : (홈페이지상단 >>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전입지,경우에따라 전출지)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전입신고는 취소 처리 됩니다.

    ο 처리중 :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중인 건으로 해당 읍면동에 연락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처리완료 : '주민등록표의 열람'(무료)을 통해서 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취소 : 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 필요 함

    - 신청인 요청 또는 기타 불가사유로 인한 경우

    - "세대주확인(미접수)" 상태로 세대주확인이 되지 않고 7일이 경과된 경우

    ο 처리불가 : 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 필요 함

    - 신청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반려 처리

    - 시스템 장애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전입신고 유의사항(법·제도) - 상세문의는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주민과 또는 각 관할 주민센터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을 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2.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3.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세대 이상이 거주하기 곤란한 곳으로 전입신고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6. 전입 및 국외이주 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및 전입지 주소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제공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8.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제5조에 따라 30일 이내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신고 할 경우 차고지 증명대상 자동차 보유자는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일이 아닌 확정일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효됩니다. (수수료 : 방문시 건당 600원, 온라인 건당 500원)


      주의사항 추가


    한달에 1회 신청 가능하니까 유의사항을 필독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1) 전입구분을 선택합니다. 

    전·출입 선택기준을 모를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전출구분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보여줍니다. 

    유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4)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1) 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이 전입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란에 전입지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2)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본주소는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예) 무궁화 빌라 1층 1호 

    전입지가 다가구주택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합니다. 

    전입사유를 맞게 선택합니다.


    4) 전출지의 세대주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대주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출지 주소 등 세대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전출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전출지 주소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출지 주소조회가 안될경우에 [전출지 주소 직접입력]을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전출구분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을 선택한경우 전입신고후에 남은세대에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7)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1) [세대원정보조회]를 선택하여 세대원요약정보 팝업에서 이사하려는 세대원을 선택하시기바랍니다. 

    세대편입, 세대합가인경우에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단의 전입신고 유의사항 8번을 확인한 후 우편물 전입지 전송에 동의하는 세대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초등학교 배정을 해야 하는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한후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처리 기간 


    전입신고는 업무시간 기준 즉시처리(3시간 내) 민원입니다.

    근무시간 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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